안산·의왕·파주 등 우수 적극행정 사례도 함께 발표
[매일일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이 있는데도 소극적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실시했다.”라며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총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 감사관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 진출입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며 인허가를 지연시켰으며, 용인시는 민원인이 해당 보완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 12월 주변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같은 사례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용인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소극정 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민원인은 자신의 토지 일부분이 인근 공장의 진입로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토지 분할하려고 했지만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처인구는 토지 분할면적이 60㎡이하일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건축법 제 57조 1항을 불허 이유로 제시했다.그러나 도는 60㎡미만일 경우라도 진입로 등 사설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토지 분할을 허가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1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했다. 처인구는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으며 도는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처인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전본희 감사관은 “이번 기획감찰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문화를 개선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례를 31개 시군에 전파해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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