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5천달러 이상 사용자 6만70명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관세청은 지난 1분기(1∼3월) 외국에서 5000달러(약 535만원) 이상의 고액 사용자가 6만70명이라고 30일 밝혔다.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6억9529만달러(약 7433억원)로,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 총액 28억2400만달러의 24.6%를 차지한다.
신용카드 해외 고액사용자들은 3개월새 1인당 1만1575달러(약 1237만원)를 사용한 셈이다.이는 전체 신용카드 해외사용자(693만4000명)들이 1인당 평균 407달러를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 30배에 달하는 금액을 해외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특히, 지난 1분기에 5만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사용한 사람은 886명으로, 금액은 8847만달러(약 9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고액사용자 6만70명 가운데 개인카드 사용자는 5만6339명에 법인카드 사용자는 3731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개인이 6억1616만달러를, 법인이 7913만달러를 사용했다.그러나 법인카드 사용자는 개인 1인당 평균 사용액(1만937달러)의 2배에 달하는 2만1209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사용액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2억1961만달러)이 가장 많았고, 유학과 여행수요가 많은 필리핀(1억866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물품구매 상위 국가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으로 나타나 해외 여행객의 명품이나 고가 귀금속의 구매 수요가 반영됐다.반면, 현금인출 상위 국가는 주요 휴양지와 카지노가 있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가 차지했다.관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서비스 구매내역(숙박·항공·식당 등)을 제외한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의 해외 물품구매와 현금인출 사용내역을 매분기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는다.관세청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 입수하는 명세는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사용인원)은 2009년 53억7900만달러(843만9000명), 2010년 72억7200만달러(1279만명), 2011년 86억1900만달러(1736만명), 2012년 94억3600만달러(2034만명), 2013년 105억4600만달러(2431만명)로 매년 늘고 있다.관세청은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뒤 현지에서 차액을 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해 관세를 포탈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세청은 또 정확하고 안전한 고액사용내역의 통보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여신협회를 잇는 전용회선과 보안장비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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