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미단시티개발이 수백억원대 채무 상환기한을 또 연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13일이 만기인 채무 600억원의 상환 기한을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미단시티 카지노 적합 판정 이후 주변 토지를 상당히 매각했다"며 "토지대금이 보통 분할 납부되는데, 완납될 때까지 채무는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미단시티개발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된 채무 3천400억원의 상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미단시티는 2천800억원을 3개월, 600억원은 6개월 연장했다.2천80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가 찾아 온 지난 3월 대주단과 협의해 상환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도시공사는 미단시티의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단시티개발과 도시공사가 맺은 계약상 미단시티개발이 채무 상환 여력이 없을 때 도시공사가 상환액을 내놓게 돼 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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