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고이율 일수대출 피해 예방 전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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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고이율 일수대출 피해 예방 전단 배포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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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34.9% 넘으면 불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서울시와 함께 고이율 일수대출 피해를 막고자 안내전단 배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일수대출이란 목돈을 빌려서 일정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친 일수금을 매일 갚는 대출 방식이다.
2014년 4월1일부터 대부계약의 경우 연 34.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다. 만일 300만원을 대출받고 100일동안 빌릴 경우 3만1449원씩 원금과 이자(일수금)을 내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불법이다.이럴 경우 더 낸 이자는 무효로서 상환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으로 충당시키던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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