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키로 했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인천 계양구·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 제한했다.용도 또한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한정했다. 조례는 이달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서울시는 2010년 경인아라뱃길 조성 당시 매립지 안에 있는 땅 318만㎡를 팔아 1천25억원의 부지매각 수입을 거뒀다.서울시는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은 매립지 인근 주민을 위해 매각대금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 2016년까지 총 1천25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작년 200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14년과 2015년 각 338억원, 2016년 149억원을 받을 예정이다.시는 서울시로부터 인수한 매각대금으로 수목 식재, 도로 개설 등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장 효과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연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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