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업, 하수, 수질, 민생분야 5개 과제 선정
[매일일보]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 권고로 대체,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수질기준 적용 완화 등.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접수되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름관련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상황이다.한 아이엄마가 아이 이름을 받을 ‘수’, 나라 ‘빈’이라는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나라 ‘빈’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처리 되어 이름을 다시 지은 사례도 있다. 현재 한자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지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농업, 민생, 기업분야 등 모두 5건으로, 먼저 민생분야를 살펴보면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을 권고로 대체”건과,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부 판단을 유전자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판단하고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검사 등 친부판단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 이는 출생신고가 친부 확인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야기될 수 있는 가족관계의 혼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