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 수령 가능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한층 확대된다.9일 국세청은 금로장려금 지급 대상 영역을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 기준,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신청 가능하다.그러나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