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민병주에 각각 징역 2년 구형…9월 11일 판결 선고
[매일일보 이승재 기자] 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의 구체적 활동을 알지 못했고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며 "준엄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등 간부들과 공모해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특히 검찰은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천157개로 선거 개입 또는 정치 관여 트윗 78만여건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재판부 판단처럼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정 453개로 트윗 56만여건을 작성·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국내 사이버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고,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치 관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