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3188건에 636억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3188건, 6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된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검색) 또는 편의점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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