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 주민에 30만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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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 주민에 30만원 인센티브 지급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4.07.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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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매일일보 김종영 기자]노원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노원구는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키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노원구의 남자 흡연율은 40.7%로, 노원구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방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지난 4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입금을금연 성공자에게 지원금으로 환원(보상)한다는 내용의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해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구가 지난 5월 29일 지정·고시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상계동 198개소 △월계동 117개소 △공릉동114개소 △중계동 77개소 △하계동 61개소 등 총 567개소로, 버스정류소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구는 또 인센티브 제공 재원을 마련한 것을 비롯해 금연 결심 구민들에게 금연클리닉 접근도를 높이고 금연율 향상을 위해 구청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금연상담사 4명, 노원구 보건지소 내 금연클리닉센터에 2명 등 총 6명을 배치했다.구는 이달 말까지 흡연단속 사전 계도와 함께 버스정류소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버스정류소 운행 버스 내 전광판 등에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흡연 단속직원을 5명까지 충원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8월부터는 위 경계지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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