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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는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9781㎡)에 대한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이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허용용도를 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지하층 주거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연지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