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영등포구의회 제183회 1차 정례회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첫 김길자 의원 발의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총 13개 조례안을 비롯해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개회 첫 날인 19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20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3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한다.상임위 심사안건으로는 △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