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SM3 2만4103대가 후부반사기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조치 된다.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미달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리콜은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후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되는 첫 사례다.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동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이다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해(빛 반사율 부족)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이달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