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업계 금품제공, 협회 통할 것”… 리베이트 개선되나
상태바
공정위, “제약업계 금품제공, 협회 통할 것”… 리베이트 개선되나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2.2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반드시 협회를 통하거나 신고해야한다는 규약이 마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은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거나 사전 혹은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품류를 제공할 때는 협회가 선정한 기부처에만 기부가 가능하며,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제약사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한 뒤 협회가 동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관학회 및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규약 개정은 2001년 최초 규약 개정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약시장의 건전성 제고 의지가 규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할만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 규약을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부당 고객유인으로 추정해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