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에 1700억 과징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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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에 1700억 과징금 감면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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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들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이 올해에만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리니언시(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은 169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제일 먼저 담합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과징금 전액 면제, 차순위로 신고한 기업은 50% 감면해준다.감면 금액이 제일 큰 것은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로 공정위는 511억원을 면제해줬다.

다음으로는 5개 백판지 제조판매사의 부당 담합행위(414억원),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1,2,3,6공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담합행위(29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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