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타당성 공개 토론회 개최...하나금융은 불참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외한은행 노조 주최로 22일 하나은행와 외환은행의 통합 타당성 여부와 관련한 전문가 공개토론이 개최됐다.사측 대표의 불참으로 이날 토론회는 ‘왜, 지금 통합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 교수는 “2012년 만들어진 2.17 노사정 합의서는 단순히 5년 독립경영만을 보장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2.17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2.17 노사정 합의서에는 ‘원칙적인 독립법인 유지 및 명칭 사용’을 최우선 합의사항으로 규정하고, 5년 경과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독립경영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하나금융의 주장과는 달리 은행의 대형화는 은행 수익성과 체계적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전 교수는 “하나금융은 대형화를 통해 은행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서 은행 규모는 수익성과 오히려 음(-)의 관계를 시현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초대형 은행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실증분석 상의 기준선보다도 열등한 수익률을 시현한 경험이 있고 하나은행 역시 기준선에 대비해 열등한 수익률 시현한 반면 중규모 은행중 외환은행은 기준선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시현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환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하나금융 측 경영진이 수익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외형확대만을 고집한 결과인 만큼 하나금융 측에 경영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외환은행의 수익률이 은행 산업 전체 평균보다 더 악화된 시점은 2012년과 2013년으로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다.
전 교수는 “수익성을 무시한 무모한 대출 확대 경쟁을 독려하고 채산성이 맞지 않은 2X credit card를 무리하게 판매하려 하면서 나빠진 실적을 반성 하기는 커녕 합병의 빌미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모뉴엘사태와 KT ENS 사태에 대한 당국의 제재로 법률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이 높은 만큼 합병 심사 연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외환은행은 모뉴엘 관련 부실 대출 의혹을, 하나은행은 KT ENS 관련 부실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전 교수는 만일 금융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제재 결과가 나왔을 때 두 은행이 기관 경고를 받거나 관련 임직원의 인적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은행 합병 과정에 법률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및 별표 2-3에 따르면 은행간 합병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합병 은행의 임원 후보들이 은행법 제18조 및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임원 자격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전 교수는 “현 외환은행장은 과거 2012년 기업사업그룹장으로서 무모한 대출확장 캠페인을 주도한 인물로서 모뉴엘 사태와 관련하여 건전 경영을 훼손한 책임 모면키 어려워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합병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재 조치가 확정될 경우 어떤 은행을 존속 은행으로 하더라도 기관 경고 조치의 법률적 부담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 교수는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임을 지적했다.그는 “합병 예비인가는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거없는 행위이거나 본인가와 동일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도록 스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졸속으로 예비인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일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하나금융지주 측이 토론에 불참하면서 쌍방의 전문가 의견을 공개 청취하자고 했던 공개 토론회의 당초의 목적은 상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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