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하면 다른 카드도 거래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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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하면 다른 카드도 거래정지된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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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다른 신용카드의 사용도 정지될 수 있다며 카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를 해지 사유가 발생한 뒤 3영업일 이내 통보한다.
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다른 카드의 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을 거래정지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금감원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상행위에 대한 할부거래는 철회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또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전화(☎ 1332)로 연락해 금융상담서비스를 받아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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