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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강동구가 5일부터 2주간 설을 대비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중·대형 쇼핑몰, 영화관 주변 등 연휴기간 중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음식점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관련 공무원과 함께 ‘식품위생 기본안전수칙’ 9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식품위생 기본안전수칙’이란 영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판매·조리·보관 △조리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시설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지하수 사용 수질검사 △이물혼입 △음식물 재사용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영업자(종사자 포함) 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각종 디지털 점검장비를 최초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활동을 펼치는 점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이 되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점검활동에 참여시키는 점 △점검 결과 위반사항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 등을 가려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 계도기간에 영업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 등 종전의 기계적이고 적발위주인 점검방식에서 탈피해 실질적으로 위생 위해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