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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청구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총 4560만원이다.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회원카드(멤버십)에 가입시킨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 역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