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트레이드증권 직원에 ‘경고 이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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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트레이드증권 직원에 ‘경고 이상’ 징계
  • 이정원 기자
  • 승인 2015.03.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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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을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2차 회의 감리결과를 통해 이트레이드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및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한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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