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롯데마트는 미역과 다시마 등도 수산물 이력제 적용 품목에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산물 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해 공개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이력관리번호를 통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200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적용 품목을 계속 늘려 멸치, 김, 건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12일부터 기장 미역, 기장 돌 다시마 등 5개 품목에 추가로 이력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달 기장 물미역 산지가격이 1kg당 638원으로 1년 전보다 26%가량 하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5개 품목을 새롭게 선보이고 전 점포에서 1주일간 기장 미역과 다시마를 50%가량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촉진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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