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 누락 추징금 99억 부과·특허권소송 등 악재 잇따라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성공신화’로 주목받던 셀트리온제약이 ‘미운오리’로 전락할 조짐이다. 모기업 셀트리온(회장 서정진·사진)이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하며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주력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은 각종 악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지난달 3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추징금 99억원을 부과받고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추징금은 지난 2009년 한서제약을 합병할 때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을 국세청 신고시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아 부과된 것.셀트리온이 부과받은 99억원의 추징금은 자기자본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23일까지다.회사 측은 한서제약을 합병한 것은 2009년으로, 국세청이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2010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과세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트리온제약의 주가 상승세도 잠시 주춤했다. 추징금 부과 사실이 공개된 3일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전일대비 2.16%떨어지고, 모회사 셀트리온도 0.28% 하락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