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新)입금계좌지정제 등도 유명무실한 제도 전락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신(新)안심통장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피해자금의 인출 차단을 위해 고객 선택에 따라 지연 이체 등이 가능한 서비스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금감원이 예시로 든 서비스는 크게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新계좌지정서비스(안심통장서비스)’와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지연이체 신청제도’로 나뉜다.이 중 지연이체 신청제도의 경우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되 ‘新안심통장’ 등의 상품 출시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노릴 방침이다. 해당 통장의 경우 고객이 이체의 효력을 일정시간 이후 발생하도록 신청하고 고객에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의 한도 내에서는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금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불거지고 있다. 별다른 효과도 없으면서 대책의 가짓수만 늘려놓기 위해 만든 전시성 행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실제 新계좌지정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이용 고객이 고작 2000명대에 그치는 등 홍보 부족과 이에 따른 고객 호응 부족으로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해 왔으나 은행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행사를 기획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