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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23일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제도화된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행위 등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하여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부무가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