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에 희비 엇갈릴 사형수 59명
[매일일보] 사회적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던 '사형제'의 운명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이 제도의 존폐 여부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된 것.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위헌심판 대상 법조항은 오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제41조 중 사형, 징역의 부분, 무기금고·유기징역·유기금고를 제외한 형법 제42조, 형법 제72조 1항, 형법 250조 제1항, 성폭력 처벌법 제10조 1항 등 모두 5개 조항이다.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무기징역보다 범죄억제효과가 높은지 여부 등이다.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한편 현재 사형확정자(사형수)는 모두 59명.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992년부터 18년째 수감 중인 A씨다. 이어 16년이 5명, 15년 4명, 11년 이상도 36명이나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