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 소방행정과 남선호 소방교
[매일일보] 요 며칠,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6월은 누가 뭐라 해도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변덕스런 초여름 기후라지만 벌써 제7호 태풍이 발생하는 등 심상치 않은 기운이 2015년 호우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신호로 여겨진다.집중호우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주택침수와 파손, 이재민과 수해복구 등 가슴 먹먹한 상처만을 남긴다.여기서 조금이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풍수해보험’을 들고 싶다.보험 웬말인가 싶지만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일반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55%에서 최대 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6%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주거용도의 건축물인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