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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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폐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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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우수사례 183건 채택
에너지시책 추진근거 마련 등 자치회관 유휴공간 무상사용
▲ 구로구의회는 26일 제24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구로구 에너지 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를 마치고 전 의원이 포즈를 취했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는 26일 제24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구로구 에너지 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행정사무감사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시정요구 32건, 건의사항 82건, 우수사례 69건 등 총 183건을 채택했다.처리된 안건 중 김명조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기존의 사용료나 대부료에서 차이가 있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지역 간 공시지가에 따른 차등 없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용 및 대부료를 따르도록 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각종 에너지 시책의 추진근거가 마련됐다.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구민편의를 위해 자치회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료가 무상으로 변경됐다.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됐으며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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