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손실부담률 높아…손해율 180% 이하는 모두 보험사 책임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풍수해보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손해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했던 풍수해보험 시장이 활성화될지 주목되고 있다.16일 국민안전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손실보전준비금을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정부가 풍수해피해로 인한 보험 미가입자의 반복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인해 풍수해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거주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풍수해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 대비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은 100㎡ 기준 최대 9000만원, 온실은 500㎡ 기준 433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민영보험사가 참여·판매하고 있으며 평균 4만원대의 보험료로 이중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풍수해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 낮아 보험사에게 유리하지만 보험사들이 매년 손실보전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 수익을 거둬도 활용할 수 없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