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인 지정기업 비적정 비율 높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해에도 회계법인의 기업 재무재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은 극히 일부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1848개사의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이 1829개사로 99.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정의견은 7개사로 0.4%를 차지했고 의견거절은 12개사로 0.6%로 나타났다.회계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한정의견과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경영에 의문이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다. 한정 의견과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 평가가 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이다.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이 99.6%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시장(98.6%), 코넥스시장(9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자산 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일 경우 99.8%, 1000억~5000억원은 99.7%, 1000억원 미만은 98.0%로 자산총액이 클수록 높은 편이었다.
다만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느냐, 자유 선임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71개사 중 64개사로 90.2%였다. 이는 자유선임(99.3%)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금감원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재무 상황 악화나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 사례인 만큼 감사인이 더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358개사로 19.4%에 달했다. 이는 2013 회계연도 22.3%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강조사항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중요 소송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기재한다.강조사항의 내용별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92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74건(14.3%), ‘회계변경’ 74건(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71건(13.7%),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 38건(7.3%) 등의 순이었다.금감원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기재 사례가 전년도 66건(10.9%)다 늘어 영업 환경이 악화된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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