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TI 기준, 70~80% 설정 방안 검토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변동금리형 주택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별도로 스트레스(Stress) DTI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분까지 반영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에 2%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이전의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다.현 대출자가 적용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예상 상환액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일례로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3.5%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연간 이자 상환액은 350만원이다.여기에 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면 가상의 이자 상환액은 550만원으로 불어난다.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