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직업소개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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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직업소개업소 특별 단속
  • 송인성 기자
  • 승인 2015.09.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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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소개요금 과다징수, 선불금 징수 등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강남구가 직업소개소 부조리 근절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구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거짓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이 달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역삼2동, 도곡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에 소재하는 66개 업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종사자 근무현황(변경 등), 구비서류 비치, 허위장부 기재, 직업소개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이다.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경중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특히 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 건설, 간병,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중 기존 직업안정법 위반업소 및 시정조치 업소,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상습 불참 업소, 직업소개 부조리와 관련해 민원발생 업소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일자리정책과 서주석 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 예방과 올바른 직업소개소 고용환경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강남고용센터와 국외 유료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병행 업소 등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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