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가 불성실신고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국세청이 추가로 받아낸 세금이 지난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83만2576건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건수는 29만2199건이었다. 전체 거래의 35.1%를 차지한다.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226억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3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 많았다.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다.양도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판매가와 구입가의 차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