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은행권, 중소기업 수출금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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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은행권, 중소기업 수출금융 협력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9.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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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외국환은행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이란 수출자가 수출 이행 후 성립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또는 보험의 방식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협력에 합의한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SC, 우리, KEB하나은행 등이다.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약관에 면책 기준 수립 및 통지 명시 △특약 통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 △수출계약서 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 요건 및 매입서류 심사 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 면책기준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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