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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불법 ‘환치기’로 적발된 환전소들이 한국은행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불법 환치기로 경찰에 적발된 환전소는 22곳이다.이 가운데 16곳이 올해 적발됐으며, 이들 환전소에서 환치기가 이뤄진 규모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618억원이다.한은은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해야 하는데도 올해 적발된 16곳 가운데 절반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곳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이에 대해 한은은 해당 환전소가 경찰 적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환치기는 해외로 불법자금을 보내거나 환전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환치기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적발된 환전소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내에는 호텔, 면세점, 카지노, 개인사업자 등 1426개 환전소가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정 서류를 갖춰 한은에 등록을 신청하면 영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