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임대료·집값 상승하자 변신 주도 했던 이들 떠나
이를 방지 위한 조례 제정… 24일부터 최초 공포 ․ 시행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수제화, 봉제 등 전통산업이 혼재된 회색빛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은 2012년부터 젊은예술가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이 하나 둘 둥지를 틀면서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성수역 부근의 빈 공장과 창고에서는 전시회와 패션쇼가 열리고, 서울숲길의 낡은 단독 ․ 다가구 주택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예술가등의 작업실과 갤러리, 공방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성수동 골목은 그야말로‘뜨는’동네가 됐다.성수동이‘뜨는’동네가 된 것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서울숲, 한강 등 우수한 자연환경이 갖춰진데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낙후된 도시환경이 개선되면서 동네가 뜨자 임대료나 집값 등이 상승했고 성수동의 변신을 주도했던 이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성수동을 떠나기 시작했다.동네가 뜨자 그 안에 살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홍대나 신촌, 가로수길, 삼청동길, 경리단길 등 뜨는 곳마다 나타났던 현상으로, 최근 성수동이 서울시 도시재생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동네가 뜨니 동네를 떠나야 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인구 이동 현상)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포 ․ 시행한다.하루 앞선 23일 오후 2시30분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를 방지 위한 조례 제정… 24일부터 최초 공포 ․ 시행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