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범죄 혐의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있다" 구속영장 발부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그룹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6일 부산지법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회장은 그룹 부회장인 형(62) 등과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으며, 또 장례식에 필요한 각종 물품값을 부풀려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받아 지난 2년간 총 2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를 횡령에 공모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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