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대출, 대출 감축 등 부작용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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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대출, 대출 감축 등 부작용 감독 강화"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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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다음달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획일적인 대출 감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주례임원회의를 열고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가 상환능력 중심, 일시상환·변동금리 위주의 대출관행을 분할상환·고정금리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무작정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진 원장은 “다음 주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교육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및 16개 은행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열고 내규보완과 전산개편, 직원교육 등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내주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별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금융정보 앱인 ‘안심주머니(안심住Money)’에 자신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셀프상담 코너를 마련해 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로 운영하며 불편 발생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 등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외 대상인 경우는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향후 당국이 감독에 나설 때에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1일부터(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상환계획이 명확한 단기 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은 비거치식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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