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인터넷에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800조원대의 현금이 움직이는 계좌이동제가 다음달 26일 본격 시행된다.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앞서 지난 7월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가 가능해진 데 이어 10월부터는 변경 서비스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주거래 계좌를 이동하는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단계 변경 서비스 후 한 달간 48만5000명이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중 43.1%인 21만건이 첫날 접속했다. 한 달 간 변경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애초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13만5000건에 그쳤다. 그러나 한 달 후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금은 변경 신청 건이 하루에 5000~6000 건 정도 된다”며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보다 2~3배 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242조8000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총예금의 21.6%에 해당한다.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수는 2억개 수준이다.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수는 5500만개 정도다.여기에 각 은행들이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타사 고객 쟁탈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먼저 우리은행이 총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