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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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된다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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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 시행된다.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는 집의 가치와 소득흐름, 신용등급 등을 보고 대출금과 금리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고정형으로 할 것인지와 함께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했다.하지만 2월부터 적용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또한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등 제한도 많아진다.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은행이 꼼꼼히 따져 한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의 비중이 큰 경우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금융당국은 새 가이드라인이 무작정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고 예외규정도 많이 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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