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 시행된다.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는 집의 가치와 소득흐름, 신용등급 등을 보고 대출금과 금리를 결정한다.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고정형으로 할 것인지와 함께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했다.하지만 2월부터 적용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또한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