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펀드 판매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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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펀드 판매 제한적 허용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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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금융개혁 후속조치…'꺾기 규제'도 합리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 관련 금융개혁의 후속조치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다음 달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펀드판매 인가기준 등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개별 조합의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판매 가능 조합을 인가할 계획이다.   운영을 우수하게 하는 지역 조합에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한다.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2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순자산 비율과 조합원 대출 비중이 높은 우수 조합에는 추가적립률을 현행 1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조정, 예대율 제한 완화(80%→100%), 제재 시효제도 도입 등 앞서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돈을 빌려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구속성 영업행위)와 관련한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자금이나 농어업인에 대한 법률상 정책보험 등은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농협 113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7개, 신협 910개, 새마을금고 1335개 등 총 3605개로 1년 전보다 67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53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6000억원(6.1%) 늘었고, 순이익은 2조957억원으로 같은 기간 511억원(2.5%) 증가했다.   연체율은 1.62%로 1년 새 0.93%포인트 하락했고, 순자본비율은 8.13%으로 같은 기간 0.13%포인트 늘어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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