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기준 미달하면 ‘지정취소’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정부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경책을 펴기로 했다.또 수요자 맞춤형 노인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과 관련한 상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시설·인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사나 간병에 치중해 있는 재가서비스를 건강상태나 돌봄 욕구 등을 고려해 차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보다 입소자 유치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은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기관이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아울러 정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한 각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별 정보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정부는 현재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인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고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을 과잉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 개선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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