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이 중단된 카드를 분실해도 남은 유효기간까지 재발급이 가능해진다.4일 여신금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개선 요청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영업 관행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불편사항 개선될 것이라고 여신금융협회는 전했다.우선 협회는 오는 10월부터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무이자할부에서 일시불로 전환했을 때 공통 기준이 없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아울러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