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년 60세 시대 기업대응실태 조사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도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로 더 적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했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46.0%)에 육박했다.정년 60세 의무화는 지난 2013년 4월 정년연장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우리나라에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1998년에야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기업현장에 맞지 않고 보완규정도 선언에 그친 정년연장조치는 바로 기업경영의 충격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다. ‘인건비 증가’(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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