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교육·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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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교육·대응방안 논의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6.04.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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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사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 주요 개정사항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 위반사항 제보 채널 운영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업에게 공익 신고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는 등 기존 법안과 비교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동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위반사항 제보 채널의 편의성 및 비밀보장 제고를 통한 운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공익신고 처리와 관련 ‘비밀보장’,‘불이익 조치금지’,‘자율예방시스템’를 잊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적발·조치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전사적 윤리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사업주체의 감독책임 강화를 위해 양벌규정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사례발표를 맡은 박종근 지멘스 실장은 자사의 윤리경영 제보 채널인 ‘텔어스’를 소개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제보자들에게 제보의 필요성, 제보 가능 사건 예시, 제보 및 신고처리 절차, 익명성 보장 방법, 제보로 인한 보복에 대한 사후 처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여,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데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선도기업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윤리경영 위반 신고 시스템 정비 등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국다현 교보생명보험 전무를 비롯해 노정일 GS칼텍스 전무, 우상현 현대캐피탈 전무, 문상일 삼성생명 준법감시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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