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사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 주요 개정사항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 위반사항 제보 채널 운영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업에게 공익 신고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는 등 기존 법안과 비교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동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위반사항 제보 채널의 편의성 및 비밀보장 제고를 통한 운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공익신고 처리와 관련 ‘비밀보장’,‘불이익 조치금지’,‘자율예방시스템’를 잊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