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수기’ 1∼2월 2금융권 대출금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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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수기’ 1∼2월 2금융권 대출금 사상 최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4.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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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해 1∼2월 가계가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856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248조6323억원)보다 4조2238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통계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양도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2월 주택담보대출은 1조6117억원 늘었고 상가 및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6121억원 증가했다.   1월과 2월을 합친 증가액 4조2238억원은 한은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종전에는 2014년 1∼2월 1조7251억원이 가장 많았고 작년에는 6409억원으로 올해의 15.2%에 불과했다.   보통 1∼2월은 주택거래가 줄고 직장인들의 연말 상여금으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출 비수기로 꼽힌다.   그동안 가계대출 잔액은 보통 감소하거나 소폭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올해 급증 현상은 이례적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과거보다 대출이 쉬워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2조4459억원으로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의 대출까지 추가하면 2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은 더 많아진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대출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자 2금융권으로 대출 고객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심사를 강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둔화된 모습이다.   올 1분기(1∼3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1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다음 달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2금융권을 향한 풍선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보통 은행권보다 높아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계가 2금융권에서 생활비를 확보하려고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상황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흐름 속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이 지속되고 있고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더 빨리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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