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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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6.05.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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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조사…형사처벌 규정 32개·행정제재 규정 33개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에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32개, 허가취소·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 규정이 33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31개 제재·처벌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기타 6개(19.4%) 순이다.
31개 조항에 담긴 제재·처벌 규정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이며,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의결권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다.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 중 벌금형은 3천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6개, 자본시장법에서 2개다.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은 2개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때다.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형·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15개며, 공정거래법 9개, 자본시장법 6개다.
행정제재 규정은 의결권제한 12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6개, 과태료 8개, 이행강제금 2개, 과징금 5개 등 총 33개였다.법률위반시 1개월 이내 영업 정지부터 허가·등록취소·해산명령 등이 가능하다. 허가취소는 방송법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2가지다.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의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다.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2가지 경우다.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부터 최대 1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과 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위반금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활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한편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3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해소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등 4개의 제재·처벌이 중복 부과된다. 이에 더해 개인과 회사를 동시 처벌 가능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 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제87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제113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제261조) 등이”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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