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장점검반, 계약서류 간소화 등 개선키로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자동납부로 대신 납부할 때 확인절차가 간단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올 들어 4월까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건의 중 보험 계약서류 간소화 등 총 232건의 제도·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현장점검 개선방안은 우선 보험사가 자동이체 계좌 예금주에게 보험금 납부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보험사 자율로 결정토록 허용했다.이는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 예금주가 다를 때 예금주 실명확인 증표, 통장사본 등을 별도로 제출토록 해야 하는 만큼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점검반 관계자는 “보험사는 청약시 예금주에게 보험료 이체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지만 추가로 서류를 요구받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