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내 임금체계 개편…노사협의 개시불구 우려 증폭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격렬한 논란 속에 금융공공기관 9곳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데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권 전체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에 앞서 한은과 금감원 등 금융 유관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임금체제 개편을 압박하고 있다.이들 기관은 노사협의에 앞서 초안을 마련해 조율하는 상황인데 기관별 세부 차이는 있지만 기본연봉 차등 인상률을 간부급이하에도 적용, 성과연봉 격차는 2배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한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노조측과 본격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금감원도 총무국 차원의 도입 준비작업이 한창이다.다만 양 기관 노조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최종 노사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별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강도가 필요이상 높아질 수 있다”면서 “사측이 성과주의 확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은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를 찾아 성과연봉제 반대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이는 금융위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지난달말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되면서 다음 타깃이 금융 공공법인, 유관기관 등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참고로 한은을 비롯한 금융관련 공익법인이나 금융결제원 등 비영리 사단법인 등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기관장 인사나 예산, 조직운영 등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공공부문 및 금융개혁 차원의 성과주의 예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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