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 대책… 월세 대출지원 확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층의 의료비 개인부담분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월세대출 상품을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던 것을 6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는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실시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