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치권도 가계소득 증대 움직임에 동참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기업소득이 더 많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 내수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올 하반기 보완될 예정이다.정부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 중 전반적인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에 현재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의 형태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환류세제’와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